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
3 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.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. 2020 05 26 13 38 조회수. 제26조의2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다중이용시설 법 제47조의2제1항제6 호 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.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세한 내용은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하십니다.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8 5 대통령령 제24019호 2012 8 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2 2023 7271.
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08 05 대통령령 제24019호 2012 08 03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제2조 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이송기준 및 절차 제3조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.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. 最新 法令2 최신 법령정보. 3 15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 02 2023 7337 제1조 목적 이 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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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역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법 에 따른.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급차 등이 출동할 때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아니한 구급차 등의 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이 개정 법률.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. 49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.